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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eun0131 2022. 2. 8. 13:39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날씨가 풀린다고 하던데

아직은 조금 춥네요ㅎㅎ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꽃 구경은 힘들겠지만..ㅎㅎ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은

'자동차 관리법' 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튜닝기준

'대기 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소음. 진동 관리법' 의 경적음 및 배기음 허용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운전자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둥에 관한 규정' 등에 따릅니다.

 

 

 

 

■ 정기검사 기간

일반 승용(비영업용) - 신차 등록 후 4년이 지나면 최초로 받고이 후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합니다.영업용 - 신차 등록 후 2년 후 받고, 1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1년마다, 대형 화물차는 2년 내에는 1년마다 받고그 이후엔 6개월 마다 받습니다. 

 

 

■ 정기검사 비용

교통안전공단에서 고지한 기준에 따르면정기검사 수수료는 자동차 관리법의자동차 분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경형 17,000원 /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

(검사비는 지정 정비 사업자와 한국도로안전공단 검사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특정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강화된 자동차 검사로 대상지역과

차량에 따라 검사차량이 선정됩니다.

'대기 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에 근거하며 정기검사 항목에 추가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되므로

정기검사와 시기가 겹칠 경우 종합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 종합검사 기간

일반 승용 (비영업용) - 신차 등록 후 4년 지난 후에 받고,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영업용 - 신차 등록 후 2년 지난 후에 받고.

1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 종합검사 비용

종합 검사는 부하검사 기준

경형 48,000원 / 소형 54,000원 / 중형 56,000원

참고로 배출가스 검사 면제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30일까지는 2만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 꼭 확인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